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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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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인 경우]
❶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4통
❷ 체 출 처 : 주민등목지 관할 동, 읍, 면사무소
❸ 발 급 처 : 병원(담당의사) 1통 / 의료보험조합 1통 / 장지 (공원묘지.화강광) 1통
    단, 장지가 선산일 경우 사망확인서 필요없슴

[변사, 사고사인 경우]
❶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 (샤망진단서) 4통
❷ 추가서류 : 검사지휘서 (수사용) 2통
❸ 발 급 처 : 병원(담당의사)
❹ 제 출 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 읍, 면사무소 1통 / 의료보험조합 1통 / 장지 (공원묘지, 화장장) 1통

[자연사인 경우]
❶ 필요서류 : 인우보증서로 대체 5통(단, 광역시틀 제외한 시, 읍, 면지역만 가능)
❷ 발급절차 : 인우보증서 양식서류 동사무소 비치 (병원 영안실 비치 여부 문의) 소정양식에 의해 기재, 작성후 관할통장. 관할동장 낱인
❸ 제 출 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 읍, 면사무소 1통 / 의료보험 조합 1통 / 장지 (공원묘지, 화장장) 1통
    단, 장지가 선산일 경우 사망확인서 필요 없슴.

[사망진단서 용도]
❶ 해당동, 읍, 면사무소 사망신고시(1주일 이내) 1통
❷ 매장, 화장용1통
❸ 의료보험조합(장제비 지급 청구용) 1통
❹ 기타(보험회사, 보관용) 1통(직장, 학교는 복사본 가능)
※ 보험회사 상품가입시 1구좌에 2통 추가

[공원묘지에 안장시 준비서류]
❶ 사망진단서1통
❷ 주민등록등본1통
❸ 고인 증명사진 1장
❹ 상주 인감(도장)
※ 선산에 안장하신 경우 서류 필요 없슴.

[화장장의경우 준비서류]
❶ 사망진단서1통
❷ 화장장 관할지 수입인지 (해당시 화장요금)
※ 고인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주소가 타 지역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2배!

[의료보험조합 장제비 지급청구안내]
※구비서류
❶ 장제비 지급신청서 (소정양식) 1통
❷ 사망확인서 (사망진단서) 1통
❸ 의료보험증
❹ 신청인 도장
❺ 신청인 예금통장 (온행계좌번흐)
❻ 신청인 주민등록증
❼ 접 수 처 : 상기서류 구비 후 직계 유족이 관할 의료보험 조합에 직접 접수
❽ 소요기간 : 접수 후 20일 내 장제비 수취 가능
❾ 지급금액 : 피보험자 본인일 경우 : 30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유족연금 신청안내]
※구비서류
❶ 유족연금지급 청구서, 사망경위서 각 1통(공단서식)
❷ 사망확인된 호적등록(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구양식) 각 1통
❸ 수급권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❹ 수급권자 명의의 은행통장 사본 1통
❺ 사망학인서(사망진단서), 초진 진단서 각 1통
❻ 유족 연금 청구인의 주민록증

벽도의 구비 서류(해당자)
❶ 사망사식 증멍원, 제3자 가해 신고서
❷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❸ 산재 수령 여부 확인서

상기 서류 구비 후 관할 국민연금 관리공단 접수. 유족 연금을 청구하시기 전에 국민연금 자격 확인 청구서를 하시면 연금청구 및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사항, 납부, 각출료 등을 아실수 있습니다.

※ 기타자세한 사항은 관리공단 담당자와 상담을 요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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