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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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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장례는 전통적인 절차와 비교해 많은 부분이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이 증가하여 봉안당 안치나 수목, 산골 등 장묘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장례발생 당일]
❶ 운구 및 사망진단서 발급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으로 가기 전에 먼저 담당의사로부터 사망진단서(5통)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신고, 묘지, 화장장, 의보, 연금, 보험회사 등에 필요합니다. 병원장례식장 직원이 운구용차로 장례식장까지 운구합니다. 병원외부에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을 예약한후 운구용 차량을 이용하여 장례식장으로 운구합니다. 이 경우 외부에서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오거나 혹은 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사망진단서나 시신검안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가야합니다.

❷ 안치
상주가 동행하여 호실을 확인한 후 안치실에 시신를 안치합니다.

❸ 빈소마련
장례식장 측과 상담하여 빈소를 지정 받고 장례식장 사용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빈소에는 단기 전화를 설치합니다. 요금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전화번호)등을 알려주면 장례식장 직원이 전화국에 신청합니다. 영정용 사진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인의 일반 사진을 확대하여 사용합니다.

[장례 2일차]
가족과 친지는 장례식장 측과 상의하여 입관 시간을 정하고 장의용품을 준비합니다. 사망진단서(사망증명서)나 시신검안서는 입관전에 반드시 사무실로 제출합니다.

[장례 3일차]
발인시간을 지정하여 알려주고 차량 예약후 (하루전) 이용료를 수납합니다. 시신인수 및 확인 서명 후, 장례예식을 거쳐 발인합니다. 장례는 가장 엄숙하면서도 소박하게 치러져야 합니다.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이별의 아픔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장례식이기 때문에 너무 사치스러워도 안되고 상혼에 예속되어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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