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보상보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무엇인가요?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2010.9.18. 시행됨에 따라 상조회사(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할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치기관
ㆍ신한은행(문의처 : 02-2108-6412)
보험을 체결한 회사에 가입하면 어떤 보장이 있나요?
보험계약,지급보증계약,예치계약,공제계약을 체결하여 상조업체의 파산 및 부도 등의 경우 고객님 불입금의 최대 50%까지 보장 받으실수 있습니다.
우림라이프는 안전한 고객보호 시스템을 갖췄나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하여 공제조합이 아닌 신한은행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50%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선불식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였습니다.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