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정보고시
공정위 중요정보고시 사항
1. 상조해약환급금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 환급기준: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의거 환급기준을 적용함.
- 환급시기 : 환급금액은 공정위고시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함.
2. 구체적인 제공물품 및 서비스 내용
※ 각 제공상품 하단에 명확하게 표시 함
3. 총 고객환급 의무액 및 상조 관련 자산 (2020년 12월 31일 기준)
총 고객환급의무액 | 상조 관련 자산 | 자본금 |
61,297만원 | 57,278만원 | 15억 |
※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회계법인 조은) |
4. 외부 감사인 선임 공고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외부 감사인을 회계법인 조은으로 선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5.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하여 신한은행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 결하여 50%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6.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